‘실업급여 하한액 폐지,조정’ 검토
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%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
부정수급, 허위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제재 강화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
일하며 얻은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공정성 훼손
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1,847,040원을 받는 수급자가 있는데요.
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다고 합니다.
이의 실업급여가 ‘시럽급여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‘일하느니 실업급여를 받겠다‘라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.
구직자가 더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고
실업급여 수급자의 부정수급이나 허위 구직활동으로 현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
실업급여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
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
![실업급여 하한액](https://glutton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07/실업급여.jpg)